역삼동회계사 역삼동세무사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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