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이야기
게임 및 프로그램 대리구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CPA JYR
2020. 2. 28. 18:30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자기의 책임과 계산? :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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