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한경세무회계 주요 조사대응업무 처리 내역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1. 엄** (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대응 (천안세무서)
2017, 2018, 2019, 2020, 2021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매출금액 : 해외구매대행업이라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과 구매대행수수료 차이가 커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해명할 금액이 10억 이상.
2017, 2018, 2019, 202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성공적인 대응 후 일부 가산세 납부.
2021년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산출내역 소명자료 준비 중.
2. 이**(마*) 해외구매대행업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삼성세무서)
한 달에 몇 번씩 의뢰오는 해외구매대행업 소명자료 대응 요청.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해외구매한 물품을 국내 주문자에게 전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입 후 소매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판매자가 자유롭게 입점해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모든 비용 등을 계산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입한 뒤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업태상 구매대행업체인 A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구매대행수수료 부분만 해당되므로, K세무서장은 납부통지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대표님께서 구매대행수수료를 잘 정리해주셨고, 협조도 잘 되어 성공적으로 소명완료.
3. 서** (지****)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대응 (남대구세무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매출금액 : 7000만원+@, 부과처분오류 발견하여 해당연도 부과처분 취소.
4. 서**(디****) 명품 해외 현지 직구대행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광명세무서)
주로 해외에 계셔서 납세관리인 설정이 필요해 만나게 된 의뢰인.
체납중이셔서 납세관리인 등록 이후 회계자료를 살펴보니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발견함.
체납금액이 큰 경우 출입국 심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걱정하심.
해외 현지 명품 구매대행이라 부가세, 관세 환급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어 환급 제안 후 202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
성공적으로 인용되어 기납부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및 체납사항 모두 삭제 (3,500만원 +@)
고액 체납자로 출입국 심사시 신경쓰이실까봐 걱정하셨는데 곤란한 일이 없으시게 되어 마음 편하실 것 같음.
관련포스팅 : https://blog.guide.taxmedicenter.com/293
5. 이** (케***) 사업용신용카드와 기타카드 매입세액 중복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대응 (양천세무서)
쟁점금액 1.5억 +@
사업용신용카드의 실제 사용대역과 대사를 요청해 심히 곤란하였으나, 증빙 보관 의무는 5년간 납세자에게 있긴 함.
명품 도소매라 백화점 등에서 거액의 사용내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과세예고통지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으나, 평소 증빙을 잘 정리해두신 덕에 성공적으로 종료. (참고로 국내 명품 도소매, 명품 구매대행은 사용처의 특수성 및 직원, 가족카드 사용 등 여러 취약점이 있다 보니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거의 매년 발생함)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 제출안내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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