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회계사 삼성동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지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으시게 됩니다.



소득이 있었던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축소신고 또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냅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아주 무섭습니다. 


무신고 또는 축소신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 2년 내에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소지가 일정치 않은 분이나 해외체류가 잦은 분들은 체납처분으로 인해 금융계좌가 압류, 동결이 되고 나서야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근 5개년도까지 축소신고분, 무신고분에 대해 추징합니다. 이 때에는 당초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 뿐 아니라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와 연체료 성격의 가산금까지 합쳐지면 본세의 두 배 정도로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자료로 인해 파생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정산하여 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가능하면 기한 내 정기신고를 하길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대응을 위한 기본 준비서류


1. 해당연도 계좌 출금내역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거래내역 엑셀 다운로드)

2. 해당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한 번에 내려받기 참고 : http://blog.protax.co.kr/221187370497)


대부분의 지출내역은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계좌에서 이체하였을 겁니다.

요새는 순수하게 현찰로 지급한 경우는 드문 편인데, 혹시 통장이나 신용카드 외 순수 현찰로 지급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해주세요.


이 외에 경조사 지출내역, 부양가족내역,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추가자료는 상담 이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기

KAKAO. https://pf.kakao.com/_bqxaxcxd/chat

Tel. 02-3667-4243

Mail. tax@protax.co.kr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