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비거주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임.
당해 비거주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완공 이후에는 임대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부터 매입세액환급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사업자등록 : 서류 완비시 3영업일
매입세액환급 : 최대 2개월
비거주자라서 납세관리인을 설정해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 https://onestopbizcenter.com
-> http://blog.guide.taxmedicenter.com/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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